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국세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6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과장이 실시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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