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ㆍ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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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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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