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8.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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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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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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