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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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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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