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징계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무소의 사용여부2. 직원의 근무여부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 이전이라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위촉한 위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