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징계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무소의 사용여부2. 직원의 근무여부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 이전이라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위촉한 위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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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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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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