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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