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세무자문사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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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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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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