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세무사 관리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영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세무사가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한다.
③제1항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img id="14641397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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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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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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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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