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징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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