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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