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5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ㆍ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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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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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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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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