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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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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