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때7. 「소득세법」 제70조의2와「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8. 세무사가 법 제12조의5제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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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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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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