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영 제30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이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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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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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