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8조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따른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거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인이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변호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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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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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