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6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별지 제10호서식] ① 앞 면 (앞쪽) | (앞쪽) | (앞쪽) 제 호 방제기술교육수료증 | 제 호 방제기술교육수료증 | 제 호 방제기술교육수료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회사명 : 성명 :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 인 | 회사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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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번호 | 주 소 (생년월일) | ·성 명 | 사 진 (3×4cm) | 소 속 | 발 급 년월일 | 유효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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