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1조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37조의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또는 제39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37조의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또는 제39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1.「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소독처리기준
2.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소독처리기준
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소독처리기준
4.「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에 맞게 소독시험한 결과로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소독처리기준
5.양국간 약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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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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