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위험예보 발령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1.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2. 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및 모바일 게시3. 그 밖에 안전사고 위험예보가 발령된 지역을 찾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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