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위험예보제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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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령한다.1. 안전사고 "관심":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ㆍ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2. 안전사고 "주의보":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3. 안전사고 "경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령한다.1. 안전사고 "관심":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ㆍ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2. 안전사고 "주의보":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3. 안전사고 "경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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