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위험예보제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령한다.1. 안전사고 "관심":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ㆍ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2. 안전사고 "주의보":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3. 안전사고 "경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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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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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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