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점검결과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2. 응급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3. 응급조치 결과 효과성 및 재발방지대책
②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개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시설물의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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