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구역 지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인명사고 위험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을 지정ㆍ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점2. 위험요소가 많아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3.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