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구역 지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인명사고 위험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을 지정ㆍ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점2. 위험요소가 많아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3.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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