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8조 (출입통제장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②출입통제장소 설정 요건, 지정ㆍ해제, 공고 절차 등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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