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업무 담당자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워크숍, 간담회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2.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3.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4. 전년도 연안사고 통계현황,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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