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업무 담당자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워크숍, 간담회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2.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3.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4. 전년도 연안사고 통계현황,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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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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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