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정보전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전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위험표지판가. 주의표지: 제7조에서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위험상황을 표시하여 위험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나. 규제표지: 법 제10조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알리는 표지다.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알리는 표지2. 위험알림판가. 주의알림판: 주의표지와 안내하는 글을 함께 표시하여 특별한 위험상황을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나. 규제알림판: 규제표지와 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 사유 등을 함께 표시하여 알리는 표지3. 방송ㆍ경보장치: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우려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 등을 알리는 장치
②정보전달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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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조사 결과 보고서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조사 결과 보고서 (앞쪽) 1. 조사 개요 가. 기 간: 나. 인 원: 다. 조사대상 개소(확정개소 명기) 계 |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 갯벌 | 갯바위 (간출암) | 방파제 | 연륙교 | 선착장…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관리시설물(정보전달시설) 제작방법 등
1. 정보전달시설의 종류 가. 위험표지판: 주의표지판, 규제표지판, 보조표지판 나. 위험알림판: 주의알림판, 규제알림판 다. 방송ㆍ경보장치 2. 정보전달시설 제작ㆍ설치 방법(안) 가. 위험표지판(주의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1)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 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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