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예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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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안전난간: 위험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울타리 장치2. 차량멈춤턱: 차량의 해상추락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3. 조명장치: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안전난간: 위험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울타리 장치2. 차량멈춤턱: 차량의 해상추락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3. 조명장치: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②사고예방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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