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예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안전난간: 위험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울타리 장치2. 차량멈춤턱: 차량의 해상추락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3. 조명장치: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②사고예방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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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관리시설물(사고예방시설) 제작방법 등
1. 사고예방시설의 종류 가. 안전난간 나. 차량멈춤턱 다. 조명장치 2. 사고예방시설 제작ㆍ설치 방법(안) 가. 안전난간 1) 재질 : 안전난간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강도와 내구성 등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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