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조 (위험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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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위험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위험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위험성조사는 연안해역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1.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2. 갯벌: 갯골이 깊고 조류의 흐름이 빠른 지역3. 갯바위: 육상에 근접한 바위로 간조 시 건너갔다가 만조 시 육상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다수의 물이끼 형성으로 낙상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4. 간출암: 간조 시 드러났다가 만조 시 해수에 잠기는 바위5. 방파제: 너울성 파도가 잦고 다수의 물이끼가 형성되어 낙상 및 해상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6. 연륙교: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량하여 해상 추락 가능성이 높은 다리7. 선착장: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물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선착장8. 무인도서: 안전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무인도서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9. 해안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 외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로 행락객의 접근이 용이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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