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조 (위험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위험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조사는 연안해역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1.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2. 갯벌: 갯골이 깊고 조류의 흐름이 빠른 지역3. 갯바위: 육상에 근접한 바위로 간조 시 건너갔다가 만조 시 육상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다수의 물이끼 형성으로 낙상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4. 간출암: 간조 시 드러났다가 만조 시 해수에 잠기는 바위5. 방파제: 너울성 파도가 잦고 다수의 물이끼가 형성되어 낙상 및 해상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6. 연륙교: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량하여 해상 추락 가능성이 높은 다리7. 선착장: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물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선착장8. 무인도서: 안전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무인도서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9. 해안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 외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로 행락객의 접근이 용이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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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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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