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예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위험예보의 종류 및 발령일시2. 발령 이유3.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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