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관리시설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관리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시설물이 훼손ㆍ망실 또는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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