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위험예보 발령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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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령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단기간 급증으로 긴급하게 위험예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2.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령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단기간 급증으로 긴급하게 위험예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2.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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