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위험예보 발령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령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단기간 급증으로 긴급하게 위험예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2.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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