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7조 (원인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원인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사고 개요(발생사실, 일시, 장소, 피해현황, 기상 및 위험예보 발령사항 등을 포함한다)2. 제26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 원인분석3. 시사점 및 개선ㆍ보완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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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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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