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7조 (원인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원인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사고 개요(발생사실, 일시, 장소, 피해현황, 기상 및 위험예보 발령사항 등을 포함한다)2. 제26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 원인분석3. 시사점 및 개선ㆍ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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