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연안해역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상점검: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2. 정기점검: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행락시기 이전, 이후 2회 점검3. 특별점검: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동으로 일제 점검
③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가. 안전관리시설물의 상태, 훼손, 파손, 오염 정도나.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 상태 및 수량2. 정기점검가. 위험성조사 결과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위험구역평가 및 설정의 적절성다.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상태라. 안전관리시설물 기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3. 특별점검: 자연재해 이후 달라진 환경 및 정보전달 시설상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