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인명구조장비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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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해야 할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1. 구명조끼: 1개 이상2. 구명튜브: 1개 이상3. 구명줄: 1개 이상
③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1. 관리주체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2.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그림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비 등의 기본규격 및 표준안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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