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인명구조장비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해야 할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1. 구명조끼: 1개 이상2. 구명튜브: 1개 이상3. 구명줄: 1개 이상
③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1. 관리주체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2.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그림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비 등의 기본규격 및 표준안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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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장비함) 제작방법 등
1. 인명구조장비함 제작ㆍ설치 방법(안) 가. 재질 :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나. 구조 1) 전면에는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의 내용물이 보일 것 2) 전면 문은 수평 방향으로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3) 문은 별도의 잠금장치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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