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위험예보 발령대상 안전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예보의 발령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2. 태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저시정(안개 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경우) 등과 같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3.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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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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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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