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위험예보 발령대상 안전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예보의 발령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2. 태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저시정(안개 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경우) 등과 같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3.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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