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8조 (시정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사고원인 조사결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개선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확인ㆍ점검제24조 · 예방업무 종사자 지정제25조 ·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제26조 · 연안사고 원인조사제27조 · 원인조사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시정 등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