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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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전관리시설물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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