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전관리시설물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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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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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