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연안사고 원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②사고원인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작성한다.1.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2. 직접적인 사고 원인3. 사고지점과 안전관리시설물 간의 거리4. 사고지점에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 및 거리5. 사고발생 시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위험예보 발령사항6. 그 밖에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선ㆍ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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