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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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서 등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서 등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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