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별표 2-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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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대상 평가단위 | 평가대상 평가단위 | 연구관 | 연구관 | 5급 | 5급 | 6급이하 (연구사 포함) | 6급이하 (연구사 포함) 평가대상 평가단위 | 평가대상 평가단위 | 평가자 | 확인자 (평가단위) | 평가자 | 확인자 (평가단위) | 평가자 | 확인자 (평가단위)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 과장 |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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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연구실적 최저기준
구 분 | 구 분 | 연구관 보직(신규) | 연구관(5급) 승진 ★ 최저기준 | ★ 최저기준 | 해당계급에서 1건 | 최근 5년 간 2건2)3) 연구 실적 (선택) | 논문 게재 | 주저자1) | 좌 동 * SCI(E)급은 1편당 2건으로 인정 연구 실적 (선택) | 산업 재산권 등록 | 지분율 40%이상 * 국제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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