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훈법」및「정부표창규정」등에 의한 각종 훈장ㆍ포장 수여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개정 2013. 3. 24.,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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