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재위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연구사를 포함한다)의 내부 전보권을 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연구사를 포함한다)의 내부 전보권을 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26.>
②원장은 본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각 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26., 2018. 11. 19.>
③연구소장 및 부장이 내부 전보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6. 10. 5., 2017. 3.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