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연구사를 포함한다)의 내부 전보권을 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26.>
원장은 본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각 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26., 2018. 11. 19.>
연구소장 및 부장이 내부 전보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6. 10. 5., 2017.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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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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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