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핵심인재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관의 경쟁력과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내 핵심인재와 선임연구사 및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직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인사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직무(연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훈련 파견과 해양수산부 등의 인력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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