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4조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2.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성심사3.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BSC) 결과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와 심층평가 결과
④제3항의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4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연구관(5급 상당계급 포함)과 연구사(6급 상당계급 포함)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장급 직위 후보자 직위승진 순위부 순위, 최근 3년간 연구 및 업무 추진실적, 인품,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2. 2년 연속 다면평가결과 하위 10퍼센트인 사람3. 심사일부터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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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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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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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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