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제6조와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제1호 : 고위공무원단 직위, 제2호 : 4급상당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 제3호 : 5급상당 직위<이하 "센터장급 직위"라 한다>) 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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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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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