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의 합의에 따라 구두표결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0. 5.>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21. 9. 15.>
④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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