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의 합의에 따라 구두표결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0. 5.>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21. 9. 15.>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9.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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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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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