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장관급 이하 포상대상자 선발인원은 본원 직원은 40퍼센트 이하, 소속기관 직원은 40퍼센트 이상, 실적우수 직원(논문실적, 도루묵 제안, 칭찬릴레이, 감사유공 추천자 등)은 20퍼센트 이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추천후보자 중 포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포상규모가 적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선발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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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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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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