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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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본원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본원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1. 삭제 <2015. 10. 16.>2. 삭제 <2015. 10. 16.>
②삭제 <2016. 10. 5.>
③삭제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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