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본원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1. 삭제 <2015. 10. 16.>2. 삭제 <2015. 10. 16.>
삭제 <2016. 10. 5.>
삭제 <2016. 10.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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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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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