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본원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1. 삭제 <2015. 10. 16.>2. 삭제 <2015. 10. 16.>
②삭제 <2016. 10. 5.>
③삭제 <2016. 10.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