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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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 2021. 9. 15.>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이 본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직제 순서대로 지명하며,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과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3. 24., 2015. 10. 16., 2016. 10. 5., 2020. 12. 30.>
③원장은 위원장은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0. 5., 2018. 11. 19., 2021. 9. 15.>1. 삭제 <2021. 9. 15.>2. 삭제 <2021. 9. 15.>3. 삭제 <2021. 9. 15.>4. 삭제 <2021. 9. 15.>
④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10. 16., 2016. 10. 5.>
⑤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개정 2015. 10. 16.>
⑥삭제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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