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 2021. 9. 15.>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이 본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직제 순서대로 지명하며,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과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3. 24., 2015. 10. 16., 2016. 10. 5., 2020. 12. 30.>
원장은 위원장은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0. 5., 2018. 11. 19., 2021. 9. 15.>1. 삭제 <2021. 9. 15.>2. 삭제 <2021. 9. 15.>3. 삭제 <2021. 9. 15.>4. 삭제 <2021. 9. 15.>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10. 16., 2016. 10. 5.>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개정 2015. 10. 16.>
삭제 <2016. 10.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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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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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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