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3조 (직위별 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 직위승진은「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르되, 동해수산연구소장 직위의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3. 24.>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승진은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보직심사(제1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직하며, 연구직 과장급 직위승진자의 최초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19.>
센터장급 직위는 연구관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중에서 전공분야, 능력 및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보직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