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심사결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고충심사에 참여한 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9.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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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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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