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지키되, 연구부서의 연구직공무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5.>
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 일사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